5월 16일 A대위 재판 방청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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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A대위의 재판이 열렸다. 군 검찰은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대위는 군형법 92조의6(추행죄) 위반으로 4월 17일 전역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서 구속됐다. 군형법 92조의6은 실제 성추행이 아니라,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은 모멸적으로 A대위가 파트너와 가진 은밀한 행위들을 낱낱이 까발렸다. 또, 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사실과 증거물들을 A대위가 인정했는데도, 군 검찰은 피고인 심문을 하겠다고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다분히 악의적 의도가 느껴졌다.
군 검찰은 A대위의 행위가 “군기문란”이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파트너를 만난 것이 “적극적 추행 행위”의 근거라고 주장하며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대위의 행위는 모두 합의 하에 이뤄졌다. 대체 어디에서 만났건, 파트너와 합의 하에 모텔, 숙소, 집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대체 왜 서로 합의한 성적 행위를 국가가 나서 ‘추행’으로 판단하고 처벌한단 말인가?
A대위 변호인의 말처럼 군형법 92조의6은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보호, 신체의 자유에 반하는” 악법이다. 이 법이 끊임없이 위헌 시비가 붙는 까닭이다. 현재에도 인천지법 판사에 의해 위헌 심판이 다시 제청된 상태다.
A대위가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도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A대위의 변호인은 오히려 정말 “군기문란”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군 내에 만연한 강간, 준강간, 성추행과 같은 일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A대위가 한 달 동안이나 구금되고 법정에서 모욕을 받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동성애를 했다는 점뿐이다. 동성애는 인간의 한 특성일 뿐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
A대위는 이번 구속으로 원하지 않게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지고, 제대 후 예정돼 있던 취업 자리도 취소됐다고 한다. A대위는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를 누차 걱정했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흐느꼈다. 방청인들도 눈물을 적실 수밖에 없었다. 선고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있다.
A대위는 즉각 석방돼야 한다. 또한 군형법 92조의6으로 입건된 다른 동성애자 군인들의 추가 기소도 없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군형법 92조의6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다음은 A대위 어머니가 A대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 썼던 호소문의 일부이다.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쁜 짓을 한 높은 사람들이나 받는 줄 알았던 구속영장을 받았다니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정작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구속이 잘 되지도 않는데, 대체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까지 가둬서 수사를 한단 말입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 잘 모르고, 갑자기 알게 된 사실에 혼란스럽긴 하지만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죄가 아니라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라는 것쯤은 압니다. 아들은 언제나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남들처럼 많은 걸 해 주진 못했지만 정말 멋지게 잘 자라 주었어요. 군복무도 정말 착실하게 해 왔습니다.
“자랑스런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아들을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만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꼭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말고도 어딘가에서 같은 고초를 겪고 있을 우리 아들들에게 제 몇 마디 말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염치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저희 아들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 드립니다. 부디 저뿐 아니라 상식 있는 모든 분들께서 이 어이없는 구속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보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