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위 유죄 선고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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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의6 폐기 법안 발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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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군 법원이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대위는 동성인 군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A대위는 유죄 선고의 충격으로 법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지난 16일 군 검찰이 A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의 최고형인 2년을 구형한 이후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A대위 무죄 석방 탄원에는 5일 만에 4만 명이 넘게 동참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A대위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모아서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또, A대위 등 이번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금에도 1천2백82명이 후원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끝내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대위는 죄가 없다. A대위는 파트너와 자가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상대방은 모두 타 부대 소속으로 상관과 부하의 지휘 관계에 놓여 있지도 않았다. 문제는 A대위가 아니라, 합의한 사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단지 그것이 동성 간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를 ‘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나는 오늘 범죄자가 됐다” 하며 이번 선고에 분노하는 이유다.
A대위 이외에도 이번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에서 수사선에 오른 군인 40~50명이 군형법 92조의6으로 추가로 기소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엇보다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 이 법은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내일
문재인 자신이 선거 기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