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행위 처벌 불가 판결: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
〈노동자 연대〉 구독
4월 21일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
이번 판결은 1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일보 전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피고인인 남성 군인 2명은 2016년 군부대 밖 독신자 숙소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후 이들은 2017년 3월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육군은 피고인들을 포함해 성소수자 군인 23명을 군형법92조의6 추행죄로 입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다수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또,
나아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온 것이 뒤늦었지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상고심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 사이에 피고인들은 아무 죄 없이 범죄자로 몰리고, 사생활이 까발려져 낙인 찍히고 무수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명백히 국가에 의한 인권 유린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뒤늦었다.
이제 더는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군형법92조의6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추행죄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이 2건, 헌법소원이 10건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년째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군형법9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