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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10월 11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인정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5차례나 반려했다. 박근혜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정부의 요구대로 규약을 개정했음에도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뒤통수를 쳤다. 우파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하며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며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따라서 촛불 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특별법 거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공무원노조법(특별법)’은 노동3권 중 1.5권(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만 인정했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투쟁했다.

노무현 정부는 투쟁하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내몰고 무장한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노조 사무실 140곳을 폐쇄하기도 했다.

이런 저항의 역사를 알기에 문재인은 2012년 공무원노조 총회 축사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하고 “해고자 복직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이행,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출발이어야 한다. 또 노조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해직자들을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을 위해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 그 자신이 적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온전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해직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첫 출발은 11월 11일 공무원 총력 투쟁대회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조합원들의 참가를 적극 호소하며 힘을 모아 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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