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제국주의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독자편지
해직공무원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8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해직공무원복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가 탄압으로 발생한 해직 공무원 139명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다. 더불어 2009년 10월에 있었던 공무원노조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직권 취소하고, 부당하게 배제된 해직 공무원의 공무원 경력 기간 인정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해직공무원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20년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되면서 해직됐던 공무원들이 복직이 됐지만, 이 법은 전체 해직 기간 중 공무원노조가 법내 노조였던 기간인 5년만 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해직자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해직되고 문재인 정부 때 복직됐지만, 온전한 명예 회복과 원상회복이 없는 반쪽짜리 복직이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결자해지 해, 신분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미복직 퇴직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헌·위법한 행위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 전교조의 경우 이미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직권취소하고, 신분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원상회복한 사례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해직공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2020년 9월 23일에는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농성 중이던 해직 공무원들을 찾아와 함께한 적도 있다.

얼마 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 행정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전교조 건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가 법률 규정에도 없고 시행령 위임 근거도 없다며 위법 판결을 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도 직권 취소돼야 한다.

해직 공무원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고, 국가 폭력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과제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해직공무원복직법을 즉각 개정해 해직 공무원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그 손해 또한 배상해야 한다.

2020년 9월 23일, 직권취소 요구 고용노동부 청사 앞 농성 8일째, 김영훈 현 노동부장관(사진 가운데)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