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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상경투쟁에 돌입한다

전국건설노조 소속 건설노동자들이 11월 28일 파업을 하고 상경투쟁을 한다.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번 상경투쟁의 핵심 요구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의 통과다.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 노동자가 고되고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나이가 들거나 다쳐서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받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1998년 IMF 위기 때 건설사 부도와 대량 해고로 고통받던 건설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이래로 퇴직공제부금의 하루 적립액은 4000원으로 동결됐다. 건설 노동자가 매달 20일씩 일한다고 가정해도, 1년에 100만 원도 적립되지 않는다. 제조업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적어도 하루 1만 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현행 법은 하루 적립액을 5000원 이하로 묶어 두고 있다.

게다가 아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덤프트럭, 굴삭기 기사와 같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보잘것없는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다. 심지어 건설사가 발주처에 제시하는 공사원가에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건설기계 노동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중인 건설 노동자들 ⓒ출처 공공운수노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을 하루 5000원 이상 적립하고, 건설기계 노동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9월 21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됐으나 처리는 미뤄졌다. 건설 노동자들은 18대, 19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개정안이 미뤄지다 폐기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9월에 환노위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차량을 갖고 있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퇴직공제부금을 줘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인가’, ‘개인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나 건설기계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기업주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기업주는 마땅히 부담해야 할 장비(차량)의 구입과 유지비용, 고용의 책임을 떠넘기고,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마저 박탈해 왔다.

대기업 회장들도 몇십억 원씩 챙기는 퇴직금을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국회는 3조 원 넘게 쌓여 있는 퇴직공제부금이 온전히 건설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투쟁 결의

이번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건설 노동자들의 조건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퇴직공제부금 제도 개선 외에도 고용불안 해소, 다단계하도급 근절, 근로기준법 적용, 안전문제 개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같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상경투쟁은 과거 투쟁들보다 열의가 덜 생긴다고 말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특히 근래에 건설현장 일자리가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퇴직공제부금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법하다.

그럼에도 건설노동자들은 상경투쟁에 최대한 많이 참가해야 한다. 상경투쟁은 당면한 요구의 성취뿐 아니라 전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투쟁하면서 자신감을 북돋고 이후 투쟁을 결의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당장 건설근로자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적립액을 1만 원 이상으로 올리려면 후속 투쟁을 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의 약속을 뒤집고, 노무현 정부 때처럼 사용자 종속성을 따지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 산재보험 적용과 같이 일부 조건을 개선하는 요구에서 멈추지 말고,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려면, 다단계하도급 근절과 같이 노동자들의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구들을 쟁취해야 한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이런 병폐들을 없애려면 만만치 않은 투쟁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경투쟁에 최대한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결집해서, 이로부터 얻은 자신감을 밑거름으로 투쟁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노조 지도부는 이번에 상경한 노동자들에게 이후에 투쟁을 어떻게 확대시킬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2005년 정기국회 때 여의도로 장비를 가지고 상경해 과적법을 통과 시킨 것처럼, 전국의 조합원 3만 명과 장비를 가진 건설노조의 힘을 총동원해서 정부와 기업주들을 압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경투쟁을 발판으로 삼아 이런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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