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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 건설근로자법 통과시켜라

지난 11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 표결이 시도됐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민주당)과 3당(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간사단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개악안의 주요 내용은 주 68시간 노동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인정, 연장-휴일근로 중복 수당 폐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등이다. 한마디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면서 정작 시급히 다뤄야 할 노동관련 개혁 법안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홍영표 위원장 등이 근로기준법 개악에 매달리면서 건설근로자법은 뒷전이 됐다.

11월 28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이 다시금 시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영표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9월 환노위에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건설근로자법이 다뤄지지 못했다. 이제는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에 매달리면서 건설근로자법이 처리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노동자들의 고통 개선보다 사용자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기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도 매한가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불만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하나둘 쌓이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근로자법이 통과돼 퇴직공제부금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고공농성에 이어 11월 28일 파업 상경투쟁을 한다.

홍영표 위원장과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당장 건설근로자법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건설노동자들은 말로 때우다 뒷통수를 치는 정치인들이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건설근로자법 통과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모두 중요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는 건설근로자법을 후순위로 미루는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건설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개악안대로라면 이런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 포괄임금제 대신 마땅히 적용받아야 할 연장-휴일근로 중복 수당을 폐지하겠다니 말이다.

무엇보다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안전·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일터 곳곳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20대 청년 건설노동자들은 건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무엇보다 ‘저임금 구조 개선’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돼야 한다고 꼽았다(2017년 6월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

따라서 이번 상경투쟁에서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근로자법을 요구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도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한다. 잘해야 1.5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선 공약에 비춰 명백한 후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포함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오랫동안 염원해 왔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슬그머니 후퇴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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