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경진은:
국가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삭제 시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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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 김경진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의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 공동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김경진은 '성적 지향'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 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이는 그동안 기독교 우익 세력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며 줄기차게 요구한 것으로, 9월 19일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관련 기사: 본지 223호 ‘자유한국당, 국가인권위법 제2조3호 ‘성적지향’ 삭제 발의 ― 혐오를 무기로 한 적폐 세력 결집 시도 중단하라’)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대신 "고용 형태"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용 형태가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소수자 차별과 교환될 이유는 전혀 없다. 김경진의 안에서 비정규직과 성소수자를 이간질하려는 비열한 의도가 엿보이는 까닭이다.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대폭 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에 맞서 인상적인 투쟁을 벌이면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사회 전면에 등장했다. 올해 7월에도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자리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 약 70퍼센트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꼽을 정도다.
그런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접고용 원칙 확립, 파견법 폐지, 노조할 권리 등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핵심 요구들은 외면해 온 보수 정치인들이 갑자기 비정규직을 생각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아마도 국가인권위법은 상징적 의미가 클 뿐 실질적 강제력은 없다는 점을 의식한 듯하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의 "성적 지향"은 실정법에서 유일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다루는 것이다. 상징적 수준이더라도 그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에 우익들이 끈질기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김경진이 속한 국민의당은 최근 우익들의 '동성애 혐오'에 편승해 왔다. 지난 9월 김경진의 지역구인 광주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를 외치며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2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벌였는데, 여기에 국민의당 전 대표 박지원과 국민의당 의원 송기석, 이혜훈 등이 참가했다. 그들은 "동성결혼은 자연 섭리에 반하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동성애 혐오 세력에 힘을 실어줬다.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이수 임명동의안 논쟁 때도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등이 김이수 후보의 ‘군내 동성애 처벌법 폐지’ 입장을 문제 삼는 것에 은근슬쩍 올라탔다.
11월 27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성적지향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시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경진의 국가인권위법 개정 시도는 성소수자 차별 조장 행위다. 당장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