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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일이 12월 22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종오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윤종오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당당히 싸워왔고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관련기사 :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노동운동의 메카 울산에서 민주노총 전략 후보로 당선한 윤종오 의원을 탄압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 적폐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13 총선 투표를 엿새 앞두고 윤종오 의원을 겨냥해 지역 사회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중대한 부정 혐의가 아닌데도 검찰이 직접 나서서 공개 수사에 나선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나 다름없었다.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검찰은 당선 다음날과 일주일 후에 다시 압수수색을 했다. 명백히 표적 탄압이었다.

울산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이 곳에서 역대 진보 정당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직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 건도 이런 탄압의 일부다.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을 강제 해산할 정도로 자민통계 정당을 노골적으로 공격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자민통계 정당이 공식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정치적 차별이기도 하다.

11월 28일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연설하는 윤종오 의원 ⓒ출처 윤종오 의원실 페이스북

그런데 박근혜 퇴진 운동의 수혜를 입어 등장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검찰은 기소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법 제2형사부, 부장판사 호제훈)도 윤종오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윤종오 의원은 지역 단체 사무실인 ‘동행’과 ‘여성회’ 사무실이 선거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닌데도 재판부가 유사선거사무소 사항에 대해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서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반박한다.

윤종오 의원은 당선 이후 꾸준히 진보 의원으로서 활동해 왔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했음을 물론이고, 신고리핵발전소 5, 6호기 건설 재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 건설 노동자들의 상경 집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했다. 독성생리대 문제를 비판해 ‘여성건강법’ 안을 제안하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안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의 방한 국회 연설에서는 ‘평화를 원한다’는 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지배자들은 이런 활동이 달갑지 않을 것이고, 의원직 박탈로 지방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약진하는 것을 막고 싶기도 할 것이다. ‘찍어 봐야 안 된다’는 인식을 퍼뜨리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는 3만여 명이 동참해 광범한 방어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법원 앞에서 윤종오 의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대중 집회를 연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