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노동자 연대〉 구독
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했다. 애초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1월에 양자 간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하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 강정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제 특별사면을 할 차례다.
이 조처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의 반발은 억지다.
열 받게도 그동안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주민과 활동가들은 폭력 연행과 무리한 기소, 구속과 벌금 등 온갖 형사처벌을 다 받았다. 해군은 기지 공사에 반대하러 물에 뛰어든 활동가를 비웃으면서 바닷물에 처박아 사실상 (바닷)물고문을 저지르기도 했다. 군과 경찰의 이런 무도한 폭력은 단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다. 강정 기지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이야말로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법원 강제조정안을 정부가 마지못해 수용한 것조차 법치주의 위배라면, 그 법은 그저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사회운동을 증오하고 억누르려는 용도일 뿐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올해 초 쫓겨난 박근혜의 법치주의였다. 그러므로 우파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강변일 뿐이고, 따라서 우파의 눈치를 보는 것 자체도 촛불의 염원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반대 운동을 억누르려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강박으로 무리수를 던진 것도 정부였다. 대형 태풍이 오는데 공사를 시작해 난장판을 만들기도 했다. 기지 반대 운동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공사 강행 시도를 폭로하고 규탄해 왔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폭력으로 밀어붙이고 자기 과실로 늘어난 공사 대금을 기지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것은 적반하장일 뿐이다.
무엇보다 공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자재 보급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 이런 ‘저주받은 해적기지’를 애초 만들려고 시작한 것이 노무현 정부였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의 조처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더 빨리 이런 조처를 해야 했고, 앞으로도 시급히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