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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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강추위를 막으려고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보일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나흘 뒤, 이번에는 부산 강서구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나 잠을 자던 러시아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올해 1월에는 경기도 광주 가구공장 외국인 숙소에서, 2월에는 인천의 공장 컨테이너 이주노동자 대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위협받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이주민방송
국가인권위의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심각하다.
2015년에는 비닐하우스 안에 가설된 샌드위치 패널에서 전기가 누전돼 벽에 몸이 닿을 때마다 감전으로 인한
이런 위험하고 열악한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데에는 법률 상의허점도 작용한다.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1953년에 제정된 이래 개정되지 않아 당시 기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매우 추상적이다. 고용허가제법에는 아예 주거시설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제도를 정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올해 2월부터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실상 강제로 공제할 수 있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주가 숙식비 명목으로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퍼센트까지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심지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이에 이주 운동 단체들, 민주노총 등 노동
그러자 정부는 12월 22일 발표한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주거환경 문제는 농업분야에 한정된 것도 아닐뿐더러 단지 비닐하우스만 아니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비닐하우스를 컨테이너로 바꾸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정부는 안전설비, 튼튼한 잠금장치, 냉난방시설, 남녀분리된 쾌적한 화장실, 개인공간 확보 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형편없는 기숙사 제공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현 지침을 폐기하라는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주거환경은 안전 및 생명과 직결돼 있다. 정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숙식비 징수 지침을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