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 임금·승진 차별에 항의하는 KEC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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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년 가까이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가 1위인 국가다. 이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가 KEC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에 따르면, 부품제조업체인 KEC의 여성 노동자들은 고질적인 임금 차별과 승진 차별에 시달려 왔다.
KEC지회에 따르면, KEC의 임금·승격체계는 J1~3과 S4~5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고졸 여성 노동자가 입사를 하면 J1에서 출발하고, 같은 조건의 남성 노동자는 J2에서 일을 시작”하는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여성은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잘해도 결코 S등급으로 승격할 수 없”다.
“반면 KEC 남성 노동자 중 일부는 입사 7년 만에 S4로 승격했다.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0년 이상 근속하면 S를 단다.”
이종희 KEC지회장에 따르면, “여성은 비슷한 업무를 해도 남성보다 월평균 약 50~60만 원을 적게 받는다. 여성은 30년을 일해도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속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려야 한다.”
2017년 3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여성 채용 차별 기업' 명단에 ㈜KEC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KEC지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40여 년 이상 남녀 간의 임금 차별과 승진 차별이 제도화된 KEC에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측이 개최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교육 중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음담패설 하는 성희롱을 저지른 일도 있었다. KEC 노동자들이 교육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에 강사 교체를 요구했지만, KEC 사측은 문제의 교육을 그대로 진행했다. 그래서 지난 1월 18일 KEC지회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구미참여연대, 구미참교육학부모회 등은 “KEC 여성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승진 차별 고발 기자회견”을 2월 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도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KEC지회는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여성 노동자 임금 차별 현실을 알려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