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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법청원 지지한다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 등이 4월 25일부터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유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으로 권력이 막강하다. 또, 교장(과 교감)은 승진에 영향을 주는 근무평정 점수(60퍼센트)를 쥐고 있다. 교장승진제도는 교사들이 관료들에게 줄 서게 만든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비민주적 통제에 복종하게 만드는 제도이기도 하다.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을 탄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교사들의 72퍼센트가 현행 승진제 교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74.6퍼센트는 “근무평정을 주는 관료들의 눈치를 보며, 권위적인 학교 문화가 지속된다”고 답했다(전교조 참교육연구소의 조사).

그래서 교장에게 학교 통제 권한을 주는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광범하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사·교직원·학부모 등이 교장을 선출하고, 교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바뀌길 원하는 사람들의 염원에 미치지 못한다.

사실 현행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공모 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교사 참여가 부족하고, 학생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교육부가 새롭게 만든 내부형 교장공모 심사위원 구성에서 학부모 비율이 40~50퍼센트인 반면, 교사 비율은 30~40퍼센트다.

또, 선출된 교장일지라도 임기를 마치면 교장자격증이 발급돼, 기존 승진 시스템으로 다시 귀결된다.

그런 점에서 교장선출보직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염원에 더 부응한다. 따라서 입법청원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학교 안팎으로 지지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다만, 교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자격은 학생을 포함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 교장 선출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에 의한 소환 제도도 마련해 두면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직원회의(교사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등의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노동자들의 의견 반영 기구)를 의결 기구화하는 것도 민주적 통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