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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8월 13일에 나온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1심 판결에서 워마드 회원이 실형(10개월)을 받아, 편파 수사 와 사법 불평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여성이 남성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물론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여느 판결에 비해 과하다는 여성들의 타당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초범인데도 실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1심 양형(《2017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을 보면, 실형 선고는 5.3퍼센트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72퍼센트, 집행유예가 15퍼센트, 선고유예는 7.5퍼센트다. 촬영자가 불법촬영 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로 한정하면 징역형 선고는 27.27퍼센트였다.

게다가 같은 날 부산지법은 사귀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일베 게시판에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겨우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불법촬영물 유통의 주범인 웹하드나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거니와, 드문 처벌조차 그 수준은 경미했다. 2012년 불법촬영물 방조 혐의로 재판받은 웹하드 운영자 둘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행위에 대해 상이한 양형이 내려진다면 그 판결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의 판결이 본질적으로 워마드 회원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카메라 이용 성범죄에서 일회적 유포자가 상습 유포자나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자들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은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이 불법촬영물 유통의 핵심 세력들에게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여성들은 경찰뿐 아니라 법원을 향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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