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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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8월 30일에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5법 처리를 위해 8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렸다.
지역특구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주려고 만들어졌다. 여기에 지금 국회에 상정된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을 대부분 반영하려 한다.
기존 법에 규제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일단 허용하기, 규제가 있더라도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면 허용하기(실증특례),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은 안전성 입증 전에도 사용을 허가하기 등. 심지어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조항들, 공공서비스 영리화, 공공자산 매각 규제완화 등 대중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처들도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말이다. 최악의 규제완화 법안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초기부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만지작거렸다. 당시 문재인은 “1년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는데, 그 말이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주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8월 27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주최해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를 규탄했다.
“대선 당시 안철수가 규제프리존법 지지한다고 하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거 봐라, 안철수는 박근혜 계승 세력이다’ 하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까?”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공공운수노조·건강보험노조·보건의료노조 등은 29일 저녁에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규제 완화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열린 이 집회에도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런 항의 속에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 5법 중 하나인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이 기습적으로 처리됐다. 이 법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도 "현저한" 위해를 낳지 않으면 시범사업을 허용하고 4년 동안 큰 사고가 없으면 아예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심지어 사고가 나도 사업자에게 "고의적"인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설사 8월 임시국회를 넘기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등을 강행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 등과 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에 반대해 온 노동·사회단체들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을 파괴하고 공공서비스를 영리화하려는 법률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