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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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문재인 정부는
이는
문재인 정부는 또한
유연근무제는 흔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워낙 흔하다 보니 자신의 필요에 맞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이 많다. 특히 자녀가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한 요구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들이 도입하는
현실에서 유연근무제는 대부분 착취율을 높이고자 도입된다. 올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많은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
그래서 유연근무를 통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다.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임금이 삭감돼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흔하다.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정책도 노동계급 여성이 아니라 지배계급을 위한 일석이조 대책이다. 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여성 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이윤율 회복에 사활을 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핵심적인 여성 일자리 대책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까닭이다.
임금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는 2017년 8월 266만명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함은 잘 알려져 있다. 2016년 시간제 노동자 중 상용직은 10.9퍼센트에 불과했고 1년 미만 고용이 66퍼센트였다. 시간제 노동자의 평균 월임금총액은 75만 9000원으로 정규직 대비 23퍼센트에 불과하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1.9퍼센트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는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없었다. 각 기관장이 근무시간을 정해 노동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오전
문재인 정부가 확대하려는
여성의
한편,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크게 늘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많은 노동자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시간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등 시간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전일제 노동자들이 육아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