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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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문재인 정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최근 문재인은 여야 4당 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더니 몇 개월도 안 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 존중’ 약속뿐 아니라 ‘성평등 실현’ 약속도 내팽개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여성 노동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여성들을 울며 겨자 먹기 식 사직·독박 육아에 내몰리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및 유연근무 활성화’를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자신이 야당 시절 박근혜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비판해 놓고서 말이다.
유연근무제는 흔히 ‘일-가정 양립’ 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로 불린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직장과 가족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고들 한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워낙 흔하다 보니 자신의 필요에 맞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이 많다. 특히 자녀가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한 요구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들이 도입하는 ‘유연근무’가 이런 노동계급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유연성’은 서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 작업장에서 노동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들에게 있다.
현실에서 유연근무제는 대부분 착취율을 높이고자 도입된다. 올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많은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것이 이런 맥락이다. 인력 충원을 회피하며 임금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유연근무를 통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다.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임금이 삭감돼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흔하다.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정책도 노동계급 여성이 아니라 지배계급을 위한 일석이조 대책이다. 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여성 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이윤율 회복에 사활을 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핵심적인 여성 일자리 대책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까닭이다.
임금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는 2017년 8월 266만명(13.3퍼센트)으로 2002년 8월 81만명(5.9퍼센트)보다 크게 늘었다. 시간제 노동자의 대부분(71.4퍼센트)이 여성이다. 여성 노동자 다섯 명당 한 명(21.6퍼센트)이 시간제 노동자다.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함은 잘 알려져 있다. 2016년 시간제 노동자 중 상용직은 10.9퍼센트에 불과했고 1년 미만 고용이 66퍼센트였다. 시간제 노동자의 평균 월임금총액은 75만 9000원으로 정규직 대비 23퍼센트에 불과하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1.9퍼센트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며 ‘양질’의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2014년에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주 20시간 근무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며 겸직도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홍보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없었다. 각 기관장이 근무시간을 정해 노동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오전·오후를 교대하거나 시간제로 전환한 전일제 공무원(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 명절상여금을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만 주는 등 차별이 심했다. 겸직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 이후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절반이 2018년 현재 이·퇴직했을 정도로 이 일자리에 대한 불만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확대하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충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매우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으려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 임금 삭감·노동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또한 질 좋은 공공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크게 늘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많은 노동자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시간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등 시간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전일제 노동자들이 육아·간병 등을 위해 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보장돼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육아휴직 급여 수준도 인상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복지 확대를 정부·기업들과 ‘사회적 대화’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지금 같은 경제 불황기에는 어림도 없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은 노동 개악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할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