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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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다뤄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 산업의 이윤을 위한 안전 규제 완화가 주된 내용이다. 규제프리존법, 규제샌드박스법,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체외진단기기 안전성 평가 면제 등 숨 가쁘게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한 묶음이다. 악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혁신의료기기법’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의료기기를 ‘혁신’ 또는 ‘첨단’ 의료기기로 지정해, 안전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 우선 시판을 허용해 환자들에게 사용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안정성 평가를 받은 새 의료기술 중 39퍼센트가 탈락해 시장에 나오지 못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의료기술들도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건강보험도 적용한다니 재정 지원도 받는 셈이다. 그 피해와 막대한 비용은 모두 환자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이 모든 게 합법이니 기업은 책임질 일이 없다.
신제품에 대한 현행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이 스스로 기준과 규격을 설정해 제조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심사특례’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 할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신속처리’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선 허가-후 규제’한다. 제약 기업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약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 준다.
명분도 어처구니가 없다. “첨단재생의료는 동물 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직접 환자들에게 시험하겠다는 것이다! 동물 실험이 의미가 없으면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텐데, 거꾸로 곧바로 일단 사람들에게 사용해 보겠단다.
현행법도 일부 약을 안정성 검증 없이 시판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이렇게 시판된 23개 약에 대해 1500건 넘는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 2016년에는 5명이 사망한 일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더 많은 약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려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독소는 제외했다고 거짓말했었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률을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여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원격 의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호언 장담한 상태다. 여야 이견이 없으므로 법안 제출에서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운동이 이 악법들이 통과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문재인의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에 훨씬 가속이 붙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