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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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1월 27일에 ‘차별 철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교 비정규직 6대 차별 의제를 밝히며 지역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쟁은 지난 1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맺은 집단 임금교섭안의 부족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문재인이 약속한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수준 보장을 위해, 올해 기본급 5퍼센트 인상, 근속수당 5000원 인상,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노동자 3만여 명은 11월 10일 전국 총상경 집회를 열었고, 이후 각 교육청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정부와 교육청들에 항의했다.
그런데 교육청들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기본급 2.6퍼센트 인상 외에 어떠한 것도 불가하다며 버텼다. 이는 올해 초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동결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맞춰 교통비 6만 원을 2019년 기본급에 포함시키겠다는 개악안까지 제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임금 집단교섭에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했고, 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약속을 내팽개쳤다.
지난 15일 연대회의와 교육청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해 임금 집단교섭을 타결했다. 기본급은 사실상 동결(올 초부터 적용한 2.6퍼센트 인상)이고, 근속수당은 노조 요구의 절반 수준인 2500원 인상으로 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연 60만 원인 정기상여금을 90만 원으로 인상·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외 요구안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내년 임금교섭으로 넘어갔다).
교육부의 책임 회피와 교육청들의 동결 압박, 심지어 일부 개악안까지 제시하는 상황을 볼 때 만만치 않은 조건이기는 했다. 그럼에도 타결안은 노동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애초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내용”이라고 평했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예년의 임금 인상률을 100으로 봤을 때 80 수준이다. 연대회의 요구안에 비해서는 30~40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은 부족한 임금 교섭을 보완하려고 지역별로 임금·직종 교섭과 단체협약 교섭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육청들이 지역교섭에서도 주요 요구안들에 대해 “수용 불가”를 외치고 있어 교섭에 별 진척이 없다고 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수준 보장,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전일제 전환,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등 6대 의제를 내걸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부 지역과 직종에서는 직무수당 신설,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같이 필요한 요구들이다.
강원지부는 11월 30일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강원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장애 학생 돌봄 노동자)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특수실무수당 신설과 대체인력 도입 등을 위해 파업한다.
경북지부 돌봄전담사들도 전일제 전환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30일 파업할 계획이다.
서울·대구·전북·제주 지부들도 11월 30일 집중 집회를 하고, 경기지부는 12월 7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 투쟁에 적극 지지·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