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을 속죄양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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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동당의 영남 ‘진보벨트’ 거점인 울산에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조승수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을 걸어 의원직을 박탈하려 한다. 지난 5월 13일에는 검찰이 이갑용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문서 위조 혐의를 씌웠다.
이 구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전형적인 속죄양 삼기이다.
그 동안 이 구청장은 노동운동 지도자 출신답게 노동자 투쟁을 공공연하게 옹호했다. 특히, 지난해 이 구청장의 공무원노조 파업 지지는 파업 참가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이번 일의 발단도 이 구청장의 공무원노조 파업 지지에서 비롯했다.
이 구청장이 파업 참가자 징계를 거부하자 저들의 보복이 시작됐다. 지난 1월 선관위가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구청장이 지난해 연초와 연말에 관내 경로당 50곳을 방문하면서 과일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그래 봐야 감 1상자와 귤 1상자씩이었다. 선관위도 군색했던지 4월 30일에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공문서 위조 혐의를 씌워 공격했다. 이 구청장이 선관위 조사 당시 “나는 모르는 일로 하라”며 문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자신이 바뀐 공문서에 결재했기 때문에 책임은 지겠지만, 문서 재작성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선거법 때문에 공무원노조 문제가 희석되는 것이 싫어서 비껴갈 수 있으면 비껴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검찰조차 이 구청장이 문서 위조 뒤 이전 공문서를 파기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인정했다. 문서 위조 지시자가 이전 문서의 파기 여부를 모른다는 검찰의 발표는 허점이다.
사실, 검찰의 이 구청장 공격 시점은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 파업이 전국적인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교활하게도, 정부와 언론은 이 사안과는 성질이 다른 현대차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를 한데 싸잡아 매도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현대차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는 결코 옹호될 수 없다. 정부와 언론의 위선적이고 편파적인 비난 때문에 몹시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현장조합원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태를 보이는 노조 간부들의 비리를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면, 이 구청장 사건은 그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마저 “당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줬다는 식으로 도매금 취급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