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공무원노조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와 관계부처, 집권여당과 함께 해직자복직특별법 마련을 위한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징계취소와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이 보장된 원직복직과 달리 홍익표 의원 중재안(홍익표안)을 내놓았다. 홍익표 안은 해직 기간 경력 20퍼센트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중재안으로 복직할 경우, 장기해직자가 많기 때문에 급여는 동기 대비 40퍼센트, 연금은 2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경력을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에 있었던 기간만을 계산한 것으로 고작 3년이다!
해직공무원들은 김영삼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추진을 위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하다가 해고됐다. 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자도 발생했다.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노조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해직공무원들에게 해직기간 동안의 임금, 호봉, 연금 등을 인정해야 하고 해직당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갈 수 있는 직급으로의 상향도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은 자신이 한 약속을 내팽겨치고 기만적 중재안(홍익표안)으로 무마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2월 12일부터 공무원노조와 해직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기만적 중재안을 거부하고 무기한 단식뿐 아니라 항의행동을 시작했다.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물론 진정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현장 조합원들의 참가가 관건이다. 이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당 삭감에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