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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헌, 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 결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 전원이 복직됐다. 무엇보다 해고기간 고통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한 온전한 원직복직이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을 고무시켰다. 이에 공무원 해직자들은 지난 9월 16일부터 2주 동안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를 점거하고, 2009년 (구)공무원노조의 ‘노조 아님’ 직권 취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10월 6일 해직 공무원들은 전원회의를 통해 해고자 원직복직을 재천명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원직복직

최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무원 해고자 복직안을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의 안은 정부의 부당한 탄압과 징계에 대한 사과도 없을 뿐 아니라 해고자 원직복직이 아닌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신규 채용 방안이다.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해 주지 않는 신규 채용은 지난 십수 년 원직복직을 요구해 온 해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반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해직 기간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하는 원직복직안을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의 안은 그간 공무원노조가 요구해 온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이은주 의원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안은 사실상 이은주 의원이 낸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해직 공무원들은 전원회의를 통해 한병도 의원의 안을 거부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한병도 의원 법안의 폐기가 아니라 이은주 의원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주장한다. 한병도 의원 안을 최소한의 요구로 해서 국회에서 협상해 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한병도 의원의 안은 해직 공무원들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법안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본의 보상금을 받아 지급한 것과 같다. 한병도 의원 법안은 지난 20년 넘게 공무원 노동3권 인정, 정치기본권 쟁취, 부정부패 척결 등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다 해고된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월 7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여러 대의원들이 한병도 의원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제기한 위원장 입장에 문제제기를 했다. 결국, 10월 24일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신규 채용 방안인 한병도 의원 법안 폐기를 공식 천명하고 해고 조합원들의 요구인 원직복직 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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