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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항의한:
이명환·정형배를 징계 말라

기아차 사측이 ‘사규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조립 1부 이명환, 정형배 전 대의원에게 2월 28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018년에 이어 벌써 4차 징계 시도다.

2017년 3월 사측은 조퇴 사용 횟수가 많은 상위 1.3퍼센트를 선별해 징계를 위한 경고장을 발송했다. 지각과 조퇴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돼 있는데도, 이를 단속하는 조처를 시행한 것이다. 이는 단체협약을 무력화 시키고 조합원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이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집행부는 경고장 발송 중단을 위해 각 부서장실 항의 방문을 지침으로 내렸다. 이명환, 정형배 대의원은 이 투쟁에 앞장섰다. 이로 인해 고소고발까지 당했다. 그런데 사측은 또다시 징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조립1부 하체 3반 현장 조합원과 조립 1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징계 철회 투쟁을 힘차게 전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화성지회 집행부도 징계 시도를 저지해 왔다.

기아차 단협 37조 3항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사 동수의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 조사 후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대로 하면, 노조 측 위원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지껏 노조 활동으로 인한 징계 시도는 번번히 좌절돼 왔다.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측 멋대로 한 징계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징계로 판결 나기도 했다.

그런데 2018년 말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이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배신적 합의를 했다. 사실조사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사측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노사 각각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런 배신적 합의에 자신감을 얻은 사측이 이명환, 정형배에 대한 징계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와 같은 단협 무력화 합의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

징계 시도 철회를 요구하는 기아차 노동자들의 팻말 시위 ⓒ기아차 노동자

이번 공격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현장 조합원들에게 돌리려는 시도 중 일부다. 대의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고소고발을 넘어 사내 징계를 한다면 이후 징계와 현장 탄압이 더 큰 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명환, 정형배 전 대의원의 징계 시도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화성지회가 징계위 저지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측은 악랄하게도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 투쟁 중 교섭장 봉쇄 투쟁을 했던 조합원 7명에 대해 징계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는 핑계를 대며 ‘궐석’ 징계를 한 바 있다. 이런 사례에서 볼 때 징계위 저지만으로 일방적이고 부당한 사측의 징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화성지회는 지금 당장 징계 철회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활동가들은 기층 조합원들의 참가를 조직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이명환 전 대의원이 소속된 조립 1부 하체 3반 조합원들은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화성지회에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지를 확대하고 실질화해 사측의 징계 시도를 반드시 막아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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