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이갑용ㆍ이상범 구청장의 공무원 파업 지지는 정당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애초 행정자치부는 울산시장이 두 구청장을 고발하도록 압박했다. 울산시에 대한 40억 원 교부세와 테크노파크 건립 사업 125억 원 지원을 무기로 삼았다.

지난 3월에는 동구청과 북구청이 파업 참가자들을 승진시키자 승진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선관위도 보복에 가세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에 이갑용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결론이 났다.

지금 두 구청장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직위는 유지되지만, 결재권이 박탈된다. 구청장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다.

당과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또, 두 구청장은 지난 1월 단체장의 자율적 징계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두 구청장 지키기 투쟁은 의회와 자치단체 등 공직에 진출한 민주노동당 정치인들이 진보 개혁을 쉼없이 추진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