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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의 공무직 처우개선 반대는 연대 파괴 행위

5월 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는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공무직 노동자(무기계약직)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조례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조례안에는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 금지’,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들어가 있다.

서공노는 조례안이 공무직 노동자에게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무원처럼 대우받는 ‘특혜’를 준다고 주장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핑계로 공무원을 대폭 충원하는 대신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 왔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엄격한 채용 절차” 운운하며 요구를 무시하고 차별을 정당화했다. 지금 서공노도 똑같은 이유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서공노는 공무직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인사관리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면서 아직 공무원법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즉 공무원보다 더 유리한 규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공노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도입하려는 명예퇴직 수당도 엄청난 예산 부담을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가 사용자(기업과 정부)처럼 말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직종, 직무, 임금체계, 고용형태, 채용 방식 등으로 분할해 관리하면서 각종 차별을 정당화하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왔다. 이간질이 잘 먹혀 한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악화하면 다른 부문에서도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는 정규직 공무원 노동자, 임기제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자, 공무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열을 조장해 왔다.

옳게도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서공노를 비판했다. “서공노의 이와 같은 논리라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민간 대기업보다 더 좋은 처우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할 때] ...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서울지역 공무직노조도 서공노에게 “비난을 멈추고, 직장의 평등한 동료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을 함께 쟁취해 가는 동지로서 입장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서공노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면서 노동자들의 연대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서공노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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