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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난 5월 22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인사혁신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 증대”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일부 언론이 제기해 온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을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까지 냈지만 거짓말이었다.

이미 문재인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는 옳지 않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 일반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고용노동부가 제작 중에 있으며 6월 중 제작을 완료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정 임금’ 운운하며 연공급제(호봉제)를 비난한다. 그러나 과거 연공급제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승진과 미래 보장을 미끼로 충성을 얻어낼 수 있었던 제도였다. 당시엔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였는데 이제 노동자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금 부담이 커졌다. 1987년 노동자 투쟁으로 초임이 대폭 인상되고 차등 승급을 철폐하며 정기승급제나 호봉제를 쟁취한 것도 사용자들이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손보길 원하는 이유다. 결국 현재 호봉제 공격의 진정한 목적은 노동자 임금 억제다.

직무급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본급이 15퍼센트가량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남성, 중장년층, 대졸자의 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억제 효과가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무급제를 적용해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있다.

직무급은 직무평가에 의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등급을 매겨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다. 그런데 사용자가 하는 직무 평가가 공정할 리 만무하고 직무평가가 과학적이라는 것도 사기일 뿐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업무는 정량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평가는 노동자들의 직위와 임금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관리자의 통제력을 강화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고 분열도 조장한다. 그러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권력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는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직무급제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임금 억제)을 본격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일각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시도에 항의하며 ‘공무원부터 도입하라’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 반대”를 천명했고, 직무급제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위한 투쟁을 건설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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