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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에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당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물병 등을 던지게 공모했다면서 기소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최영준·안지중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쉽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인 것이다. 이번 공판은 다시 꼼꼼히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해 열렸다.

그런데 두 번째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 90여 개를 내세웠지만, 변호인단과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20여 개를 스스로 철회했다. 대부분 언론 기사들이었다. 검사는 이날 집회와 관련 없는 증거들도 제시했는데 판사가 이런 증거물들을 보류했다. 변호인단이 나머지 증거물 대부분에 부동의했다.

검사는 다음 공판에 경찰관과 고발인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어이없게도 해당 경찰관은 정작 그날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

판사는 검사에게 공소 내용 중 물병 투척 유도 공모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물음을 던졌다. 검사는 답변하지 못했다. 심지어 검사는 변호인단이 집회 금지통고 기소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자 미신고 집회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스스로 문제 있는 기소임을 인정한 셈인데, 당장 기소를 취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2017년 당시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앞장선 노동자연대와 한국진보연대 활동가들을 기소해 좌파들을 위축시키려 한다. 특히 6월 29일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도 겨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은커녕 공소장 변경을 운운하며 이번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 됐다. 다음 공판은 9월 4일에 열린다.

2017년 11월 광화문광장에서 NO트럼프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전쟁반대 평화실현 범국민촛불’ 집회 ⓒ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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