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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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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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최후진술 재판이 5월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해 검찰은 2017년 11월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집회 개최를 공모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 차량이 지나갈 때 참가자들이 물병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한 때는 이 집회가 열린 지 1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으로, 트럼프의 2차 방한을 앞둔 때였다. 검찰 기소는 명백히 트럼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검찰은 재판 중간에 공소 사실을 변경하면서까지 기소를 유지했다.
애초에 검찰은 2017년 11월 당시 경찰이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것에 불응한 것을 근거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장소의 일부는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었다. 검찰은 집회 금지 장소와 주최 측의 집회 신고 장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기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소 사실 변경은 검찰이 근거의 정확성 보다는 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우선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검찰 기소의 부당함은 이날 최영준
심문 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 자체가 집회
또한 이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집회 주최측과 시위대가 아니라 인도와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들마저 가로막고 집회 무대에 난입하고 일부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낸 경찰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간 검찰은 최영준
그러나 시위대 일부가 물병 등을 던졌다 한들 트럼프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책임을 집회 주도자들에게 묻는 것도 온당치 않다. 이날 피고 심문에서 최영준 씨는
진실이 이런데도, 담당 판사는
반제국주의 운동 입막음하기
최후진술에서 최영준 씨는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했다.
최영준 씨는
이날 재판에는 15명이 넘는 방청인이 참여했는데, 최영준 씨의 최후진술은 방청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힘을 부여했다.
안지중 씨는 반트럼프 시위는
코로나19로 자국민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트럼프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 심해졌다. 미국의 패권 정책에 협력해 온 문재인 정부는 제국주의에 반대해 온 노동자연대와 한국진보연대 같은 좌파들을 단속하고 반제국주의 운동을 입막음하려 한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은 지극히 정당했고, 그 정당성은 더 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선고는 7월 15일 오전 9시 5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