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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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월 1일부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했다.
7월 8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런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하반기로 미뤄 둔 상태다. 그러고서는 공개적 갑론을박을 피해 내부지침 변경으로 난민들을 더한층 옥죄고 있다. 난민 건설업 취업 금지 조처가 그런 사례다. 7월 1일부터 난민들에게 각종 체류 관련 허가 수수료도 받기로 했다. 이중 취업과 관련된 허가 수수료는 12만 원이나 된다. 또한 건강보험을 체납한 이주민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겠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가
건설업 취업 금지 방침이 알려진 후 곳곳에서 난민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속출했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언어장벽 등으로 가뜩이나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데, 건설업에서 어렵사리 취업한 난민들이 쫓겨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한 예멘 난민은 이런 현실에 직면해
지난해부터 난민 지원 활동을 적극 벌여 온 한국디아코니아 대표 홍주민 목사는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난민
임금체불
건설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난민들을 다수 상담해 온 김승섭 노무사 역시 임금체불 등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을 전했다. 그리고 이들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끔찍한 폭행이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주공동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그 배경에 이주여성을 남편에게 종속시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 있음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을 없애 난민
참가자들은 정부에
난민
따라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난민을 희생양 삼으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이 난민을 지켜 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