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통보: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발맞추는 현대제철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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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측이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탄력근로제 도입, 휴일 대체근로, 상여금 월 분할 지급 등의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노동부에 접수했다. 우리 노동자들은 6월 28일 문자 메시지로 이를 통보받았다.
현대제철은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는 교대제 사업장이다. 이곳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그만큼 인력 충원이 대폭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사측은 이를 피하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고 탄력근로제 도입을 하려는 것이다.
상여금 월 분할 지급은 법정 최저시급 위반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현대제철뿐 아니라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엠시트 등 현대차그룹 내 여러 사용자들이 상여금 월 분할 취업규칙 변경을 접수했다. 현대차그룹 전체 노동자들을 향한 공격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자본이 힘을 얻고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무력화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의 핵심 내용들이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7월 3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해서 근로지도 개선과 팀장을 포함해 담당자들과 면담을 했다. 지회 집행부는 이번 취업규칙 변경이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내용임에도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 잘못임을 강조하고 반려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다음 날 사장 항의 면담도 했다. 현재 지회장을 필두로 간부들이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회 집행부는 법률 자문을 구해 취업규칙 일반 변경이 왜 부당한지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법률 대응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7월 10일 사측은 노조를 무시하고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노조 측 교섭위원이 많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임단협 교섭에 불참한 것이다. 당진 공장을 비롯해 인천·포항 등 현대제철 5개 지회는 공동으로 쟁의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공표했다.
이런 투쟁 결의는 옳다. 지도부는 즉각 조합원 집회 등 항의행동을 시작하면서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도입 같은 경우 단협에 명확히 금지하기로 명시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라고 한다. 그런 만큼 단호하게 파업 투쟁을 조직해서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해 7월 18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데, 바람직하기로는 이때 함께 파업을 하고 투쟁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가장 좋기로는, 그동안 현대제철에서 파업 효과를 가로막은 — 아킬레스건과 같은 — “협정근로”를 축소시켜 생산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투쟁도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