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촉구 시위:
“우리의 존재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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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대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촉구 시위’가 열렸다. 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2017년 육군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벌어져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다. 군대 내 합의한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집회는 색출 피해자 4명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열린 것이다.(현재 유죄 판결 4명, 재판 중 5명, 기소유예 11명, 무혐의 3명)
이들은 모두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대상이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지금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회가 열린 날도 한 피해자가 진급에서 누락됐다고 한다. 이제 그는 원치 않게 직장(군대)을 나와야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합의한 관계 간섭하지마”, “색출은 범죄, 존재는 무죄’ 하고 외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색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인숙 변호사, 군대 간 게이 아들을 둔 아버지, 예비 입영자인 성소수자, 대학생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정의당과 녹색당도 참가해 발언했다. 육군 색출 사건을 군인권센터로 제보해 세상에 알린 색출 피해 당사자도 참가했다.
색출 피해자는 당시 부당했던 색출 과정을 생생히 폭로했다.
“제 군생활은 평탄했습니다. 2017년 봄이 그날이 오기 전까지요. … 중앙수사단장이었던 홍학교는 다짜고짜 전 애인 이름을 대며 ‘너 게이지?’ 하며 겁박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자, 강제로 영상 통화를 시켰습니다. 영상 저 너머에 한때 사랑했던 전 애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멸적 방법으로 저를 무력하게 만들고는 조롱과 비웃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즐겨 하는 체위가 뭐냐’, ‘사정은 어디에 하냐’, ‘남자랑 하면 기분이 어떻냐’,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냐 쯧쯧’ 등. 휴대폰도 강제로 압수 당했습니다.
“동성을 사랑했단 이유로 저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 지금 여러 명이 대법원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이들은 직장을 잃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대에 복무할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연하지 말고 무죄 판결을 빨리 내려야 합니다.”
게이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는 “개인의 성적지향은 성범죄와 엄연히 구분돼야 합니다. …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이가 아니라, 게이를 색출하고 사생활을 파헤치는 자들입니다” 하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김인숙 변호사는 군형법92조6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은 ‘군대 보낸 내 아들이 동성애자에 의해 추행 당하면 어쩌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강제 추행]는 다른 조항들로 충분히 처벌받습니다. … 이 법은 개인 행복권과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싸웁시다.”
참가자들의 말처럼, 대법원은 마땅히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올해 3월에 해군에서 성소수자 색출이 또다시 있었던 만큼, 군형법92조의6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 헌재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위헌 선고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