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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2017년 육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4명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으로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고 그중 9명이 재판에 회부돼 5명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4명은 상고심에,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이들은 모두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단지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군형법 92조의6으로 입건돼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들은 진급 누락과 보직 차별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2017년 4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A대위 석방 촉구 촛불 문화제 ⓒ박충범

6월 24일 한 피해자(현역 군인 간부)가 군인권센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얼굴을 가리고 나와 이렇게 호소했다.

“첫 수사 이후 제 삶은 완전 수렁에 빠졌습니다. … 아무도 내가 동성애자인지 모를 때는 ‘훌륭하다’, ‘참 군인이다’, ‘조직에 가장 필요한 인재다’ 치켜세워 주더니 동성애자임이 ‘발각’되고 나니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 저를 너무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 저 좀 살려 주세요. 군형법 92조의6 꼭 폐지돼야 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다른 피해자는 전역해 민간 법원(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곧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다.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행위, 특히 은밀하게 행해져 타인의 혐오감을 직접 야기하지 않은 경우 군기나 전투력 보전에 직접적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

우익들은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면 ‘상사에게 항문 성교를 강요받을 수 있다’고 호도하지만, 군형법에서 강제추행죄는 별도로 있다. 즉, 군형법 92조의6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동성애를 차별하고 처벌하는 악법이다.

현재 색출 피해자 11명이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또, 2017년 2월 인천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않고 몇 년째 심리 중이라고만 하고 있다.

대법원과 2심 재판부는 성소수자 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92조의6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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