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지급해 온 출장여비를 정비하겠다며 사실상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하고, 그동안 출장여비를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을 지급해 왔지만 2킬로미터 내 근거리 출장의 경우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당하게 지급해 온 출장여비를 정비하겠다며 마치 공무원 노동자들이 밥먹듯이 도둑질을 해 온 것처럼 말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출장여비 정비를 이유로 지급액 삭감을 추진해 왔다.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시절에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출장여비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관행 개선’을 내세워 공무원 노동자들의 수당을 삭감하려 했다. 실제 몇몇 지자체는 이 때 출장여비 지급액을 삭감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임금은 민간부문 임금의 86퍼센트 수준이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할 경우 7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공무원의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임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러면서 변칙적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해 왔다. 공무원노조도 정부의 낮은 임금인상률을 용인하는 대신 지차제와의 교섭을 통해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급량비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벌충해 왔다.
결국 각종 수당은 임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수당의 삭감은 실질임금 하락이다. 정부는 출장여비 삭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