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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부의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단협 파기에 항의하다

설 연휴 전,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소속 지부들이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생리휴가) 무급화와 복지후퇴에 항의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여성 공무원 생리휴가가 무급화돼, 단체협상으로 유급화가 시행돼 온 50여 곳 지자체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생리휴가가 무급화됐다.

광주지역의 구청들도 이 50여 곳에 포함돼 여성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다. 광주지역 여성 공무원 노동자들은 생리휴가 신청을 집단적으로 해 왔다. 개별 신청시 받는 불편한 시선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월 29일 광주 서구청에서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여성 조합원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무원 생리휴가 무급화로 인해 여성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작년 10월 말 정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예고하자 공무원노조는 세종시 정부청사 앞 농성 등으로 복무규정 개정에 항의하며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를 지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며 복무규정을 개정해, 여성 지방공무원의 보건휴가를 무급화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며 출장여비 지급조건도 강화했다.

정부와 기업의 입맞에 맞게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노동조건을 방어하고 악법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법은 ‘법령과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기관장과 단체협약을 맺어 복지를 쟁취해도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법이 악법임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근속승진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합의한 내용도 깨뜨려 버려 공무원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00인 이상 민간기업 노동자들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근속승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광주지역 공무원 노동자들은 1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철회, 자치단체장과 합의한 복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지역지부 간부들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광주본부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조직하기 위해 대의원들까지 1인 시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에도 정부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자고 제안해 둔 상황이다.

경제 위기 심화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건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광주지역 본부의 활동을 이어 공무원 노동자들의 항의를 전국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노동조건 후퇴에 맞서고 복지 회복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