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직 차별 시정 조례안 최초 제정!:
이를 디딤돌 삼아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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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이하 공무직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무직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무직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과 집회 등을 해 왔다.
공무직 조례안에는 공무직 정원, 채용, 전보, 고충처리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인사관리위원회에 노조 추천 1인 포함, 결원 발생 시 공무직 우선 채용, 20년 이상 근속자 퇴직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동종 또는 유사 업무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 금지 등 공무직의 법적 지위와 노동조건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형식적인 고용만 보장됐을 뿐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은 여전했다.
투쟁의 결과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6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최초의 공무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통과된 날 공무직 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 최초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 승리 보고대회”를 열어 “우리가 승리했다”며 자축했다.
원우석 공무직 지부장은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뒀고, “[조례안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지금처럼 투쟁하면서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무직본부를 설립해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실 이번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공무직지부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가 공무원 같은 정규직 대우를 요구하는 공무직 조례안은 ‘특혜’라며 반대해 왔고, 조례안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호도하며 맞불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서공노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 요구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사용자처럼 행동했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들 사이에 분열과 이간질을 조장했다.
서공노의 반대 선동과 이를 악용해 조례 제정을 반대한 서울시 때문에 공무직 조례안은 6월 회기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서울시, 공무직노조, 서공노,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전공노 서울시청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무직 조례안 제정 TF’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무직 조례안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인사위원회 공무직 노동자 참가 조항 등이 삭제됐다. 그럼에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요구한 차별 시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디딤돌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전공노 서울본부)와 전공노 소속 노동자연대 회원들과 좌파 활동가들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초기부터 적극 지지하며 연대했다. 아쉬운 점은 ‘공무직 조례안제정 TF’의 한 당사자였던 전공노 서울시청지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과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청지부는 서공노의 분열 행위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고 중재자 구실을 하려 했다. 이 부분은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제 공무직 조례안이 통과됐으니 이를 디딤돌 삼아 현장에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우석 공무직지부장도 “조례안이 서울에서 만들어졌지만 서울의 25개 자치구로,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