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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안, 반대하는 것이 옳았다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노무현 정부”를 읽으시오.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법안 발의자인 홍준표가 지배계급 일부의 행실을 비난하며 ‘형평성’을 말하는 탓에 대체로 그의 주장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한나라당 홍준표가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이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라는 사상이다.

지배계급 일부에 대한 홍준표의 비난 ― 일종의 우파 포퓰리즘이다 ― 은 대중이 병역이라는 의무와 억압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이 통과된다면 지배계급 역시 어느 정도 불편을 겪겠지만 ― 그러나 곧 그것을 벗어날 요령을 터득할 것이다 ― 피억압 대중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 역시 강화될 것이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경우가 그럴 수 있다.

다른 한편, 재외동포법이 전제로 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 ― 민족주의 ― 이라는 사상을 인정하게 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탄압에 일관되게 맞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운동이 지배자들의 위선을 문제삼고 폭로하는 것과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이 점에서 법안 부결 직후 나온 민주노동당 논평이 ― 몇 가지 부차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 “병역 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힌 것은 적절치 않았다.

그보다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병제조차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로서 이해해야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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