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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징계 시도 중단하라

최근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사측은 현장 투쟁을 이유로 활동가 3명을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엔진1부 대의원은 2017년 말 사측이 해당 부서에서 생산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외주화하려는 것에 반대해 싸웠다. 엔진부 대의원들은 특근 거부 투쟁을 조직하고 천막 농성 등을 진행했다. 아쉽게도 이 투쟁은 집행부가 ‘그들만의 투쟁’으로 방치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사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년이 지난 지금 보복성 징계까지 시도하면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위축시키려 한다.

엔진 3부 대의원도 노사 합의를 위반한 사측에 항의해 라인을 정지시키는 투쟁을 했다. 합의를 위반하면서 도발한 것은 사측인데, 이에 맞섰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

조립3부 김승현 조합원은 2015년에 임금·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온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며 투쟁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소하리 공장에서도 한 조합원이 같은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당시 사측은 주야 8+8시간제 시행에 관한 특별교섭에서 노동강도를 대폭 올리고 휴게시간 등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개악안을 강요했다. 유감스럽게도 노조 집행부도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깨고 양보교섭을 추진했다.

이 협상안은 현장 조합원들의 상당한 불만을 샀다. 현장 활동가들은 단 며칠 만에 조합원 4000여 명의 양보안 폐기 서명을 조직했다. 3분의 1이 넘는 대의원 185명이 양보안 폐기를 위한 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명에도 동참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양보교섭을 멈추지 않아, 화성·소하리 공장의 현장 활동가들이 3일간 교섭장을 막고 싸웠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구사대 300여 명을 동원해 폭력을 가했고, 이 때 벌어진 충돌 때문에 적지 않은 활동가들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의 지지 속에 결국 집행부는 양보안을 폐기해야만 했다.

물론, 아쉽게도 집행부는 투쟁을 더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은 채워지지 못한 채 차기 집행부로 넘어갔다. 사측은 이듬해에도 8+8 교대제 관련 교섭에서 끊임없이 노동강도 강화, 중식·휴게시간 단축, 단협 개악 등을 압박했고, 좌파를 자처했던 김성락 집행부가 또다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다가 결국 아쉬운 합의가 이뤄졌다.

정당한 투쟁

사측은 2015년 교섭장 봉쇄 투쟁에 나섰던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데서도 끈질겼다. 그해 사측은 투쟁을 주도한 활동가 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출근정지 2개월에서 10일이라는 징계도 내렸다. 이 징계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명돼 철회됐다. 그런데도 사측은 형사 고소고발을 철회하지는 않았고, 4년여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지난 5월 30일 9명의 활동가들은 200만 원~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사측은 이 법원 판결을 빌미로 2명에 대해 다시 징계 시도에 나선 것이다. 교섭장 봉쇄 투쟁 때 김승현 동지와 소하리 공장의 한 조합원이 사측 구사대의 폭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소화기를 분사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당시 이 동지들은 함께 투쟁하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상황에서 구사대의 폭력을 자제시키려고 한 차례 소화기를 분사했다.

사측의 징계 시도는 완전히 부당하다. 당시 우리는 사측의 양보교섭 강요에 맞서 투쟁했다.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사측의 고소고발·징계 시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대응해 왔다.

9월 30일, 기아차 화성공장 사측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징계위를 열려고 했다. 그러나 화성지회 집행부와 현장 활동가 수십명이 징계위원회 장소 입구를 가로막고 적극적으로 항의 투쟁을 벌여 이날 징계위가 무산됐다. 지회 집행부는 노조 소식지에 사측이 다시 징계위를 통보하면 항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해 말 기아차지부 강상호 집행부는 사측의 일방적 징계 추진을 쉽게 해 주는 양보안(노사 동수의 사실조사위 구성과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무력화하는 안)에 합의했다가 노동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올해 초 대의원대회는 이 합의안을 폐기시키는 결정을 했다. 노조가 사측의 부당한 징계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대의원대회에서 공식 결정된 것이다. 그런 만큼 노조 집행부는 이번에 징계 대상에 오른 세 동지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사측은 현장 활동을 옥죄고 싶어 안달이다.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 시도가 저항 없이 적용된다면, 사측은 활동가들에 대한 징계를 더 남발하고 현장 조합원들을 더욱 위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아차의 활동가들은 사측의 현장 탄압을 묵과하지 말고 징계 방어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