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동자 수천 명, “부당징계 반대한다!”
—
“사측은 징계를 철회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기아차 사측이 10월 23일 화성공장 조립3부 김승현 조합원과 엔진부 대의원 2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 각각 해고(엔진부 대의원), 출근정지 2개월(김승현 조합원), 출근정지 1개월(엔진부 대의원) 등이다. 이 활동가들이 몇 해 전 각각 조건 후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외주화 반대, 사측의 일방적 협의 위반 철회 등 현장 투쟁을 했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이다.(관련 기사: 본지 299-1호 ‘기아차 사측은 부당 징계 시도 중단하라’)
이미 노동자들의 반발로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기아차 조합원 50여 명이 징계위원회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승현 조합원이 속한 조립3부 의장3반을 중심으로 방어 운동도 확대돼 왔다. 열흘 만에 노동자 2453명이 징계 중단 서명에 동참했다. 활동가들은 10월 22일 화성 공장의 주요 식당 5곳에 수백 장의 서명지 복사본을 부착해 사측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렸다.
김승현 조합원 소속 반원들은 점심 시간에 식당 앞에서 사측 규탄 홍보전도 했다. 김승현 조합원은 “굽힘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적극적으로 지지·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뜨겁다. “주간연속2교대제 제대로 하라고 투쟁했던 게 왜 탄압 받을 일이냐!”, “4년 전 투쟁을 이유로 이제 와서 징계한다니 회사가 미쳤다”, “이런 징계를 방치하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우수수 탄압이 올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서명용지를 달라며 “우리 반 서명은 내가 받아 주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인상적이게도, 징계 반대 서명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도 동참했다. 한 노동자는 김승현 조합원이 비정규직 투쟁에도 열심히 연대해 줬다면서 “노조가 분리됐지만, 우리는 서로 연대를 지속하자”고 말했다.
현장 탄압 강화하는 사측
세계경제 위기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현대·기아차 사측은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을 쥐어짜려고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저항을 제약하려고 최근 현장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작업 불량 3회 이상 발생시 노동자를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현장 감시·사찰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냈다는 이유로 울산공장 현장제조직 소집권자인 활동가를 고소·고발했다.
김승현 조합원 등에 대한 징계는 이런 현장 탄압의 일환이다. 부당 징계를 막아내는 것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고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더구나 이번 징계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사가 사실조사위를 구성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기아차 단체협약 37조 3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아차지부 강상호 집행부가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실무회의록을 조합원들 몰래 사측과 작성했지만, 올해 5월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는 이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실무회의록은 효력을 갖기 어렵고, 실무회의록 작성 이전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다.
사측이 결국 징계를 강행한 만큼, 징계 반대 투쟁이 확대돼야 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징계 반대 운동이 확대되자, 최근 조립3부 대의원들이 공동 명의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조립부서 전체 대의원들로 구성된 ‘조립 공투위’에도 항의 행동 제안이 들어갔다. 최근 뽑힌 기아차지부의 신임 집행부도 즉각 방어 입장을 내고 항의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층에서 항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활동가들이 적극 나서자.
최근 기아차 화성 공장의 조립 3공장 공장장이 반장들을 모아 놓고 불량을 낸 작업자에게 ‘시정 지시서’를 발행하고 3회 이상 시정지시서를 받으면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량 발생 원인은 다양하고, 특히 설비 이상이나 부품 자체 결함, 노동강도 강화 등 조건에서 기인하기 일쑤이다. 그런데 작업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징계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현장 통제·탄압 시도이다. 이에 노조 대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공장장은 징계 협박을 철회했다. 그런데 ‘시정 지시서’ 발급은 지속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겠다는 뜻이고, 언제든 징계를 다시 시도할 빌미를 남겨두는 것이다. 따라서 시정 지시서 발급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항의를 조직해야 한다.‘작업 불량’을 빌미로 한 현장 탄압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