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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12월 10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8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자와,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합한 수다. 1심 재판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40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거듭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조차 불복하면서 전원 직접고용을 거부한 도로공사가 그저 생떼를 부린 것임을 확인해 줬다.

이처럼 법률적으로 완패하자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심 승소자(570여 명)와 함께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280여 명)를 직접고용하겠다고 했다(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3500여 명은 제외).

1심 판결을 받지 않으면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던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 중재안보다는 더 나아간 내용이다.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한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일궈 낸 일부 진전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더해 민주당 의원실 17곳에서 추가 농성을 하는 등 끈질기게 투쟁해 왔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여전히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 약 150명은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뻔뻔한 이강래 대량해고로 고통 주고, 끝까지 전원 직접고용 거부하더니 총선 출마라니! 2019년 11월 30일 민중대회 ⓒ조승진

2015년 이후 입사자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면서,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2월 6일 법원 판결 결과는 도로공사의 기대와 달랐다. 이번 재판 승소자 중 55명이 2015년 이후 입사자다. 그래서 민주일반연맹은 ‘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해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강래 사장은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임시직으로 고용한 후 소송을 이어가며 이후 최초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시간끌기다. 이강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곧 도로공사 사장 직을 내려놓기로 한 상태다. 그러니 자기 임기 동안에는 전원 직접고용이 불가하다는 것이고, 그 뒤로는 사장이 바뀌는 등의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재판과 협상을 질질 끌려는 속셈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도로공사 측을 사실상 거들었다. 12월 11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도로공사-민주일반연맹 교섭에서 을지로위원회는 두 가지 중재안을 냈다. 하나는, 우선 2015년 이후 입사자까지 일단 직접고용한 뒤 이후 판결에 따르자는 것이다. 둘째는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임시직으로 고용한 뒤에 이후 판결에 따르자는 것이다(이강래가 밝힌 입장이 이것과 같다).

그러나 법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주장이 논파된 상황에서 재판과 연동해서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엄동설한에 천막농성과 도로공사 본사 점거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전원 직접고용해야 한다.

도로공사 측이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문제다. 그간 도로공사 측은 노동자들이 기존에 해 오던 수납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했다면서, 직접고용된 요금수납원들을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고속도로 배수로 청소, 잡초 베기 등에 투입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 중 장애인이 많아 해당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를 강행했다. 그래서 이미 직접고용 된 노동자 사이에서도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가 야비하게 구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방조해 왔다. 오히려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폭력까지 썼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런 정부와 도로공사에 맞서 6개월째 투쟁하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전원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