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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최근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 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CCTV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현행유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애초 국토부는 2월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5월 말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국토부가 CCTV 설치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CCTV가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손쉽게 희생양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철도노조와 전국의 지하철노조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항의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등을 열고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전국에서 기관사와 차량정비 노동자 1만5000여 명이 CCTV에 반대하는 의견서 및 서명지를 제출했다.

실제 철도 안전을 강화하려면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강화와 엄벌주의로는 안전을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조처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적 대처에 나서길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다.(관련기사 ‘기관사 감시·통제 말고 안전 시설과 인력 확충하라’를 참조하시오.)

이 때문에 기관사들은 정부가 CCTV 설치를 강행하면 5월 하순에 파업을 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반발이 컸다.

그런 만큼 이번 감시카메라 추진을 중단시킨 것에 노동자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집회와 같은 항의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이 광범하게 참가하는 항의 운동을 건설하려 노력한 것이 좋은 성과를 낸 것이다.

물론,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철도노조 등 관련 노조들은 국토부가 CCTV 설치 철회를 공식 문서로 확인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항의 의견서를 수없이 제출했을 때도 공식적인 답변 하나 없었고, 구두로 약속한 것들을 밥 먹듯이 뒤집는 게 국토부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 답변이 오기까지 감시카메라 설치가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문서화하겠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지켜봐야 합니다.”(철도노조 김한수 운전국장)

또, 국토부의 CCTV 관련 법령 개정 철회가 확인된다 해도 모법인 철도안전법에 해당 조항이 남아 있어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다. 실제 국토부는 “기술적 검토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추진의 여지를 남겼다.

그래서 CCTV 설치 시도를 완전히 좌절시키려면 철도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조들은 향후 법개정 투쟁으로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8일에 정의당 비례대표인 각각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 출신인 김영훈·이은주 후보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안전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공식 답변이 와야 확정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노동자들이 국토부를 물러서게 만든 듯하다. 이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도 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심화되는 경제 위기 상황은 양질의 공공 서비스 확충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노동자 감시 강화에 열 올리지 말고 안전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조건을 개선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야말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