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8년 만에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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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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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 났다. 재판 당사자들은 민주주의 파괴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맞서 8년이나 싸웠고, 사회주의 사상을 꿋꿋이 옹호해 왔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 변란 선전·선동’ 등의 혐의로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해방연대는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족한 단체다. 세계 자본주의가 곳곳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반자본주의·사회주의 사상을 토론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런 체제 비판을 문제 삼았다.
해방연대는 그런 사상을 토론하고 선전하는 활동을 주로 해 왔다. 여기에 “국가 변란” 혐의를 씌우는 것은 터무니 없는 탄압이었다.
2013년 9월 1심과 2015년 1월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상고했다. 결국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오늘 재판 이후 대법원 앞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방연대 회원들을 비롯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당사자이자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인 정윤광 씨,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노동자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 민족작가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청년 사회주의자모임 등 연대 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재판 당사자인 성두현 씨가 첫 발언으로 “드디어 이겼다”고 소감을 밝히자 박수가 나왔다. 성두현 씨는 자본주의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정당성을 잃고 있는 만큼,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회주의를 더 당당하게 주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사자인 김광수 씨는 “국가보안법은 결코 현실의 투쟁과 사상 운동의 전진을 막지 못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고, 이태하 씨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 투쟁하자고 말했다.
연대 단체들도 발언했다.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송무호 대표는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싸운 성과라며 “당사자 4명을 넘어 전체 운동에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노동자연대 최영준 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방연대의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죄 판결은 그것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었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함을 보여 줍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핑계로 삼지만 북한과 관계가 없고, 북한을 비판하는 사상도 공격해 온 악법입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는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한국에만 남아 있는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인 5월 14일 대법원은 혁명동지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민중당 당원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여전히 감옥에 있다.
올해 1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이 징역형 판결을 받기도 했다. 통일 교육을 위해 전교조 내에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것을 두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며 처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계승 운운하며 등장했지만 이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이 국가보안법을 진보·좌파와 노동운동 탄압의 도구로 휘두르고 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프락치를 이용해 민중당을 사찰해 왔음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아무 근거와 정당성도 없이 체제·국가에 비판적인 사상과 조직을 억압하는 용도로 이용됐음을 보여 준다.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