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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제공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세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여러 단체들과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 이후, 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조처를 취했다.

박근혜 정부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명백한 단결권 침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거듭 외면하다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야 조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유와 마찬가지로 구직자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노조 불인정은 기간제 교사들의 처지를 외면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기간제 교사는 여러 차례 계약 갱신과 해고를 반복한다. 계약만료 후 실업 상태에서 구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직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반려하면 기간제 교사는 영원히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기간제 교사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교사로서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 노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처럼 처지가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를 양산한 것은 바로 역대 정부들과 문재인 정부다. 역대 정부는 정규 교사 충원을 최소화하면서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웠다. 2000년 전체 교원의 3.76퍼센트였던 기간제 교사 비중이 2018년에는 17.53퍼센트까지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증가세는 줄지 않고 있다.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네 명 중 한 명이 기간제 교사인 실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처우 개선은커녕 현재 벌어지는 임금 환수와 삭감처럼 오히려 조건 악화에 직면해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기간제 교사는 교원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이유를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잘못된 행정은 중단돼야 한다.”(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차별할 때는 교사로 존중하지 않더니, 기간제 교사의 단결권을 빼앗을 때는 교사라서 교원노조법이 적용된다고 한다.”(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를 취소한 마당에 명분 없는 기간제교사노조 불인정 조처를 철회하고,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제공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제공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제공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