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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7월 6일 기간제교사노조가 네 번째 설립 신고를 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

2018년 1월에 창립한 기간제교사노조는 3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정부는 당시 법률이 현직 교사의 노조 가입만 허용한다며 설립 신고를 막았다. 수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이 만료돼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도 없다고 한 셈이다.

7월 6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기자회견 ⓒ제공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 교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서 전원 배제된 것에 항의하며 투쟁했고,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 인정조차 해 주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들은 고용 불안과 여러 차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에 불만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교사 충원은 억제하고 기간제 교사를 대폭 늘려 왔다. 지난 4년 동안 기간제 교사 수는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며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과밀학급을 줄이고, 기초 학력 부진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그러나 분반을 위한 교실 확충 등은 전혀 없이 급박하게 기간제 교사만 뽑은 탓에 대다수 학교들은 분반도 하지 못했다. 새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은 책상 등 기본적인 기자재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런 열악한 처우에 관한 온갖 제보가 기간제교사노조로 쏟아졌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이 위선이었음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조 설립 후에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차별 해소,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 왔다. 이런 활동과 투쟁 덕분에 기간제 교사들의 일부 조건이 개선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기간제교사노조가 법외노조라는 핑계를 대며 대화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노조 인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섰다.

법 개정으로 노조 가입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져,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됐고, 현직에 있지 않은 교사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교원노조법이 개정됐으니 더는 노조 인정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약속을 하고도 미적거리며 시간만 끌거나 아예 지키지도 않는 태도를 수없이 보인 것을 보면, 이번 법 개정만으로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노조는 7월 6일 설립 신고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기간제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부정한다면 허울뿐인 ‘노동존중’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노조 인정을 요구했다. 또, 수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들의 정당한 요구와 노조 인정을 위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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