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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최근 정부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명·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배달업·환경미화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노동자들 없이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특히 감염병 확산 위험 속에서도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필수노동자들은 상당한 감염 위험 속에 놓인 경우가 허다하다.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했고,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됐다.

포장만 번지르르한 부실 대책 세트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가 7월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공공병원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정부도 인정하듯이 그동안 이런 업무에 종사해 온 노동자들은 대체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산업재해 위험도 큰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또, 이들 중 다수는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여서 노동법이나 산재·고용보험 등의 보호에서도 제외돼 있다.

정부는 이처럼 안전과 노동조건이 취약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재해(감염)·과로·실업 등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내놓은 대책은 전반적으로 부실한 데다 핵심적인 개선 방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우선, 노동조건 개선 대책에 알맹이가 없고,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방역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 물품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는 최소한의 조처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집중 관리를 하겠다고 말해 왔지만, 콜센터나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집담 감염으로 번지기 쉬운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정부의 과로 방지와 노동조건 개선 대책은 그야말로 알맹이가 없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여전히 외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재해 등 최소한의 조건조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사용자들에게 조건 개선을 강제하기는 무망한 일이다.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올해 9월부터 557명의 간호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한국의 간호인력이 인구 1000명당 4.12명으로 OECD 평균인 7.5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현실인데도 말이다.

돌봄이나 환경미화처럼 정부가 직접 노동조건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도 미흡하기만 하다. 이런 사회서비스 업무들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민간위탁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작 근로감독을 실시해 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전부터 환경미화, 콜센터, 요양·돌봄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가 계속돼 왔지만, 정부는 이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추진을 통해 요양·간병 등 돌봄 서비스 일부를 지자체들이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을 이윤 중심의 민간업자에게 내맡겨 온 정책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해도 전체 돌봄 노동자의 5.7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조차 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극히 협소하다.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이미진

정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는커녕 내년 상반기에나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등 필수노동자들 상당수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산업 재해를 겪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 정부 임기 동안 획기적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는 요원해 보인다.

또한 정부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내놓았지만, 정부 개정안 자체가 특고 노동자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는 데다 이조차 사용자들이 반발하자 벌써부터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 형편없는 누더기가 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은 거창한 말로 포장돼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기존에 내놓았던 부실한 대책들을 세트로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필수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할 텐데 추가로 투입할 예산 계획조차 내놓지 않았다. 말로만 생색내기를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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