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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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노동자들 없이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특히 감염병 확산 위험 속에서도
이런 필수노동자들은 상당한 감염 위험 속에 놓인 경우가 허다하다.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했고,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그동안 이런 업무에 종사해 온 노동자들은 대체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산업재해 위험도 큰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또, 이들 중 다수는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여서 노동법이나 산재
정부는 이처럼 안전과 노동조건이 취약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그러나 정작 내놓은 대책은 전반적으로 부실한 데다 핵심적인 개선 방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우선, 노동조건 개선 대책에 알맹이가 없고,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방역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 물품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는 최소한의 조처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가 집중 관리를 하겠다고 말해 왔지만, 콜센터나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집담 감염으로 번지기 쉬운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정부의 과로 방지와 노동조건 개선 대책은 그야말로 알맹이가 없다.
특고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올해 9월부터 557명의 간호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한국의 간호인력이 인구 1000명당 4.12명으로 OECD 평균인 7.5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현실인데도 말이다.
돌봄이나 환경미화처럼 정부가 직접 노동조건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도 미흡하기만 하다. 이런 사회서비스 업무들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민간위탁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작 근로감독을 실시해 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전부터 환경미화, 콜센터, 요양
정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추진을 통해 요양
둘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극히 협소하다.

정부는 특고
또한 정부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내놓았지만, 정부 개정안 자체가 특고 노동자의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는 데다 이조차 사용자들이 반발하자 벌써부터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 형편없는 누더기가 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은 거창한 말로 포장돼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기존에 내놓았던 부실한 대책들을 세트로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필수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할 텐데 추가로 투입할 예산 계획조차 내놓지 않았다. 말로만 생색내기를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