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 막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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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 대구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이슬람 사원 건축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만일 합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행정처분 위반에 해당해 건축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즉, 강제성이 있는 조처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자들은
이슬람 사원이 건축 중인 장소에는 원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2014년에 무슬림들이 이 주택을 사들여 주택 앞마당에서 종교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고 한다. 설사 이
나는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걸어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 이 사원은 1979년에 세워졌는데, 당시 이 동네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여러 건물이 빽빽이 들어섰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 앞뒤 양옆으로 주거용 건물들이 바싹 붙어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소음 문제 같은 건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 시간에 맞춰 이슬람 사원에 가 봐도, 사원 건물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파티를 벌이는 것도 아닌데 건물 안에서 나는 소리가 바깥에 왜 들리겠는가? 대구에 세워질 이슬람 사원도 부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 북구청은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합의점을 도출하라며 공사를 중지시켰다. 도대체 무엇을 합의하라는 것인가?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한 통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 집 근처 이슬람 사원을 보자면, 1979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나는 사원 근처의 지하철역을 매일 이용한다. 가끔 무슬림으로 보이는 이주민들이 지하철역에 보이는데, 그들은 늘 무언가에 쫓기듯 빠른 걸음으로 이슬람 사원을 향해 걸어간다. 주택가이다 보니 다들 느긋한 비무슬림 지하철 이용객들과는 대조적이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다. 내가 오해한 것이기를 바라지만, 대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이슬람 혐오자들의 반대와 이를 핑계로 공사 중단 조처를 내린 대구 북구청을 보면 결코 오해가 아닌 것 같다.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처를 철회해야 한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에는 아무런 타당한 명분이 없으며, 그저 이슬람 혐오의 발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