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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소득이 크게 줄었다. 가령, 지난해 하위 20퍼센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은 2사분기에 17.2퍼센트, 3사분기에 10.4퍼센트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점을 봐도, 소득 감소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인 1.5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 2018년 3월 전국노동자대회 ⓒ출처 서비스연맹

그런데 사용자 단체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며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이 사용자들의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순전히 사용자들의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논리이자 위선이다. 이런 식이라면 영세 사업장이나 위기를 겪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들에서도 이윤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기업 위기도 노동자 탓이 아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상당수가 가계 소득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최저임금은 가계생계비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은 기업주들이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만 보여 줄 뿐이다. 정부도 이를 수수방관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진작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폐기해 버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바닥을 기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4년(2018~2021년) 연평균 인상률은 7.7퍼센트로, 박근혜 정부 4년 연평균 인상률 7.4퍼센트와 별 차이가 없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으로 일부 수당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은 더 낮을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최저임금을 억제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고용·생계 안정 대책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 또,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연임시키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 2년간 최악의 인상률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어서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친기업 정책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등 임금 인상이 기업주들의 이윤 회복에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직자 고용유지, 실직·소득감소 지원 등 주요 고용·실업 대책에 사용한 지원금은 고작 4.7조 원에 불과했다. 반면 기업 지원에는 무려 20배에 이르는 91.2조 원이 투입됐다(민주노총). 올해도 정부는 국방 예산은 대폭 늘리고 기업 지원은 지속하면서 노동자 생계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산업 간 격차가 커서 소득 감소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불평등과 빈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