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보다도 낮은 인상률:
최저임금 440원 인상은 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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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퍼센트)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작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폐기해 버려,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이 각각 2.8퍼센트와 1.5퍼센트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 최저임금마저도 5퍼센트 인상에 그치면서 임기 마지막에도 1만 원에 근접하지 못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퍼센트로, 박근혜 정부의 인상률 7.4퍼센트보다도 낮다. 게다가 2018년에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최저임금과는 따로 지급하던 상여금·복리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제 인상률은 더 낮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4퍼센트)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1.8퍼센트)을 더한 값에 취업자 증가율(0.7퍼센트)을 뺀 5퍼센트가 적정한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체 국민소득 중 임금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정도만 인상해, 기업주들의 이윤 회복을 돕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조차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는]” 인상안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 처해 왔다. 코로나 확산으로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을 보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소득 감소의 충격도 가장 컸을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소폭 인상은 이런 불평등 개선을 외면한 것이다.
게다가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1인 가구의 실질 생계비가 월 218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2년 최저임금으로도 월급이 191만 원(209시간 기준)밖에 안 돼, 비혼 1인 가구가 생계를 꾸리는 데에도 부족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소득 주도 성장”, “취약계층 보호” 등을 표방하면서, 최소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는 개선해 줄 것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 등에서 보듯이, 대단한 개혁을 제공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결국에는 용두사미로 끝내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희망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 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현장의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며 투쟁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