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 참가 조합원 전원의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 확진자가 없다는 사실도 거듭 밝혔다.
정작 정부는 학교, 대면서비스, 제조업 등 수많은 작업장과 대중교통 등에서의 부실한 방역 조처는 개선하지 않고 있다.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매우 불충분하고 인력 부족으로 방역 조처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처럼 정부의 방역 부실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자 위선의 극치다.
그런데도 정부는 ‘범죄의 중대성’ 운운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노동자 집회 전면 금지 조처를 지속하고 있다. 친기업 언론들도 정부가 민주노총을 봐주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요구에 호응해 노동자 운동을 억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산업의 경기가 일시적으로 살아나며 임금·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자 이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말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정부의 이런 태도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