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대책 합의 지연시키는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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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본부)가 8월 19일부터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농성에 돌입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과로사 방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조원들을 무더기 고소고발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 시간을 끌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들을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려면 분류 인력 충원과 작업 공간 확충 등의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이 시한에 대해 “민간 택배사들의 합의일 뿐 우리와 상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분류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도 지키지 않으려 한다.
지난 합의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버티다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제 사측은 감사원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태도다.
또한 표준계약서 체결 약속도 한참 뒤로 미루려 한다. 노동자들은 택배사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10월 하순 전에는 표준계약서 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 개선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6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현 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2022년 6월에나 이를 시행하겠고 한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택배노조의 파업과 상경 투쟁, 여의도우체국 로비 점거농성에 대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윤중현 우체국본부장을 포함해 조합원 31명을 업무 방해 및 노조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진경호 위원장과 윤중현 우체국본부장, 택배노조에 대해 각 1억 원씩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번 탄압은 성과를 거둔 택배노조 투쟁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파업을 벌여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지 않도록 말이다.
따라서 택배노조가 투쟁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항의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