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반격에 나선 택배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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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등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사회적 합의’를 했다.
내년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을 면제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배 요금을 인상(개당 170원)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며,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그런데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과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
10월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의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요금 인상분 중 고작 56원만을 대리점에 지급한다고 전국택배노조는 폭로했다. 대리점주들이 인력을 충분하게 충원하리가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들의 집화(택배 수거) 수수료(임금)까지 삭감했다. 집화 비중이 높은 노동자들은 월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삭감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노조가 진행한 수수료 삭감 반대 서명에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수의 갑절이 넘는 6324명이 동참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으니 적극 대처하라고 국토부에 여러 차례 촉구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에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 관리한다”는 문구가 버젓이 있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 요금을 인상한 뒤 11월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개인별 분류까지 해서 물량을 인계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분류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한다.
우정사업본부 사측은 감사원 컨설팅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수수료를 삭감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은 한 달 수입이 40여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윤중현 노조 우체국본부장을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도 1억 원씩 청구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사들은 큰 수익을 거뒀다. CJ대한통운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53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3.8퍼센트나 증가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물량 급증으로 과로사가 속출했다. 택배사들은 과로 방지 비용을 마련한다며 요금을 인상했다. 그래 놓고는 사회적 합의 이행은커녕 임금 삭감 시도를 벌이고 있다.
8월 말 한 대리점주 사망을 계기로 택배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위축시키려고 온갖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6월 파업이 성과를 낸 데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에 나서며 반격을 시작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은 10월 15일부터 신선 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1월 4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더욱 키워 나가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지키고 임금 삭감 시도를 막아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