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한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산재 인정

지난 6월 휴게실에서 사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고 “스트레스 요인이 6월 한 달 내에 한꺼번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적인 부담 이외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 비추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주장해 온 바가 인정된 것이다.

그간 서울대 당국은 산재 조사 과정에서도 고인의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도 없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이번 산재 인정으로 서울대 당국의 변명은 아무 정당성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156센티미터의 작은 체구였던 고인은 “학생 196명이 있는 [기숙사] 925동을 혼자 맡아 청소”했고, “80년대에 건축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에서” 무거운 쓰레기를 짊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게다가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숙사 쓰레기는 더 늘어났다. “노후된 건물에서 환기가 잘 안 되어 곰팡이가 잘 생기는 샤워실의 곰팡이를 씻어야 하는” 업무도 육체적 부담을 키웠다.(업무상질병판정서 중)

고인의 죽음에 공분이 크게 일자, 근로복지공단도 산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본지의 최초 보도처럼 “이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고 위상이 높다는 대학에서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유력 주자였던 이재명까지 서울대에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고인의 죽음은 사회적 초점이 됐다.

서울대 당국은 지탄의 목소리에 몸을 낮추는 척하지만 여전히 학내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격하고 있다.(관련 기사: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마땅히 산재로 승인돼야)

그러니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이번 산재 인정을 계기로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길 바란다.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